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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마포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, 거소등록동포 포함)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마포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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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아니요.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.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. (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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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예.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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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상해의료비(상해사망 장례비 포함) 담보란 무엇인가요?
A. 마포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(비급여, 공단부담금 제외)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30만원(장례비는 1천만원)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(단,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,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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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개인형 이동장치(PM) 사고도 상해의료비(장례비)가 지원되나요?
A. 예. 개인형 이동장치(공유/대여형 및 개인소유 PM) 사고도 지원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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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(장례비)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상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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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/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?
A. 예.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본인부담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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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?
A.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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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란 무엇인가요?
A.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미만 어린이(0세~12세)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(1급~14급)을 받은 경우 그 등급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.
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
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- 부상등급, 지급금액, 부상등급, 지급금액 순으로 정보제공
부상등급 |
지급금액 |
부상등급 |
지급금액 |
1급 |
보험가입금액의 100% |
8급 |
보험가입금액의 10% |
2급 |
보험가입금액의 50% |
9급 |
보험가입금액의 8% |
3급 |
보험가입금액의 40% |
10급 |
보험가입금액의 6% |
4급 |
보험가입금액의 30% |
11급 |
보험가입금액의 5% |
5급 |
보험가입금액의 30% |
12급 |
보험가입금액의 4% |
6급 |
보험가입금액의 20% |
13급 |
보험가입금액의 2% |
7급 |
보험가입금액의 15% |
14급 |
보험가입금액의 1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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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?
A. 만 15세 이상 마포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. 단,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(자살), 교통사고, 산재사고, 마포구 영조물배상공제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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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?
A. 장례식장 및 화장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, 장지 매입·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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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?
A.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.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 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업체가 보상합니다.
부서 :
구민안전과
대표전화 : 02-3153-9465
최종수정일 :
2024-04-11